제주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22:25경 C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해성마트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