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효성아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5%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