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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장수해장국 앞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경위와 운전거리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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