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24 2015고단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69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경 천안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55 세 )에게 “ 화 성시 C에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 주면, 2008. 2. 4. 이자 5,000만원과 함께 1억 5,000만원을 바로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 주 )D 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 주 )D에 투자한 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E에게 빌린 3,000만원의 채무도 갚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4일 만에 이자 5,000만원을 포함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주 )F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G)으로 1억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고단 78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경 천안시 서 북구 H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지금 당 진에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주 작업을 하는 용 역자들과 용역계약을 하여 용역 비가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서 같이 시행사를 만들자. 다른 사람이 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5,000만원을 빌려 주면 15일 안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