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8고단8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033] 피고인은 2016. 4.경 B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하여 달라고 하였고, B의 지인 피해자 C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1억원을 갚겠다. 담보로 D 상품권 10만원권 2,000매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D 상품권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며, D 상품권 발행자는 주식회사 E이라는 금융 다단계회사로 사용불가능한 상품권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2개월 후 1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954]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G를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에게 “내가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자인 국정원 H과 형ㆍ동생 하는 사이이다. H이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세금정리를 하기 위한 자금 5억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7. 8. 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5억이 안 되면 2억이라도 일주일 동안만 빌려 주면 H이 금감원 자금운용 프로그램으로 5억을 만들어 지하자금을 양성화할 수 있고, 빌려 주면 충분한 사례를 하겠다”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