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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4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4. 4.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8.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점포에서 피해자 F에게 “ 장사하는데 필요한 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낙찰계 계원들의 계 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생활할 형편이었으며, 자신이 과거에 지인에게 빌려준 돈은 이를 상환 받기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G) 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4. 8.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4.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매장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연 10.8%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 28.까지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1억원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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