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5. 25. 사기 피고인은 2009. 5. 25.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여관 옥상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4,000여만원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한달 후에 1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5.경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7. 사기 피고인은 2009. 7. 일자 미상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급기일이 2009. 9. 18.인 (주)동성산전 발행의 액면금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해주면 지급기일에 1억원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어음이 부도처리 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더라도 1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09.8. 7. 사기 피고인은 2009. 8. 7.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4,000여만원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더라도 한달 후에 5,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7.경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