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4.경 서울 중랑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사이트에 휴대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게시한 피해자 F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6 플러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할부로 구입한 아이폰6 플러스 1대만 가지고 있었음에도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게 아이폰6 플러스를 팔겠다고 말을 하고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 플러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4.경부터 2015.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81,5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13.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사이트에 자전거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게시한 피해자 H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보내주면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주기로 한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