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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부터 2015. 3. 3.까지 춘천시 소재 I대학교 국제교육원에 체류하는 것을 허가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4.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J, 몽골인)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K)로 아이폰6 2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L, 몽골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계좌로 아이폰6 2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M, 몽골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아이폰6 1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32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3. 8.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우리 공장에 몽골인 5명이 있는데 바빠서 휴대폰을 개통할 시간이 없어서, 내가 대신 휴대폰을 개통해 주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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