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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6 2016고단2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71』 피고인은 2016. 3. 4. 서울 신림동에서 인터넷을 통해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m.bunjang.co.kr)’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6 골드 S급 제품 64기가 팝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20세)에게 “42만 원을 선입금하여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0,293,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599』 피고인은 2016. 3. 3.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어플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6를 36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6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6를 보내줄 테니, 10만 원은 나중에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26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376만 8천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75』 피고인은 2016. 4. 1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 64G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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