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B가 습득한 C 소유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점을 숨긴 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를 하고, 사실을 위 스마트폰 외에 판매할 스마트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것처럼 대금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6.경 공주시 E아파트 204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까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스마트폰을 15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스마트폰은 G이 습득한 H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장물이어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스마트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15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