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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6고단6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단법인 E의 회장인바, 2012. 3. 15. 경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602호 소재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피해자 D와 LED 조명 전기공사 사업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LED 조명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H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2. 3. 26. 경 5,000만 원, 2012. 4. 4. 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은 후 예상과 달리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수주해 줄 수 없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요청 받았고, 피고인이 이를 반환해 주지 않자 피해자는 2013. 7. 30.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 주식회사 G, 채무자 사단법인 E, 제 3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청구금액을 금 1억 원으로 한 사단법인 E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직원인 I과 J으로 하여금 2013. 8. 2. 경 서울 동대문구 K 건물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 주면 며칠 내로 곧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사단법인 E는 회원들의 회비, 발전기금 등으로 운영되는 곳이나 2011. 중반 이후부터 회원들의 회비 납부가 줄어들어 회비 총액이 2012. 경 4억여 원, 2013. 경 1억 6,700여만 원에 불과한 반면 직원인 건비, 임대료 등 위 사단법인의 한 달 운영비로 1억여 원이 소요되었고 위 사단법인에서 시행하는 LED 조명 교체사업은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라

자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거의 없는 등 위 사단법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위 사단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수익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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