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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5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전기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영업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전기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카드사용대금 합계 15,739,5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7. 지인의 소개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2012. 8. 13. 피해자에게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전구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올 테니 영업자금 등 명목의 금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 26.까지 현금 및 카드사용대금 합계 15,739,52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인 측 증인 K, L의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2012. 7. 20. 서울 용산구 소재 파크자이아파트에, 2012. 7. 31. 국제전자센터에 기존 전구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전기공사를 제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 전기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이 기존 전구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전기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이유는 LED 조명 가격이 비싸서 초기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그러한 초기 비용을 감수할 만한 소비자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이는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자금 등을 지급받을 당시 전기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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