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7고합5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9.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 이하 법인의 경우 ‘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의 이사 및 사단법인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함께 G 대학교 예술대학원 한류 최고 위과정을 수강하면서 알게 된 친분을 이용하여 2015. 1. 경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며 피고인 A가 LED 신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기 직전인데 자금이 부족하여 출시를 못하고 있으니 그 제품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므로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 주라고 권유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H 건물, I 호 공소사실에는 ‘J 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기재에 따라 ‘I 호’ 로 정정한다( 수사기록 제 3권 33 쪽 참조).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 월부터 D에서 LED 제품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예정이므로 몇 배의 수익을 볼 수 있으니 5억 원을 빌려 주면 연말까지 우선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LED 신제품의 판매수익을 똑같이 나눠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A 회장이 돈을 못 갚으면 책임지고 대신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D은 2014. 11. 경 LED 조명제품 제작 ㆍ 판매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매출액이 거의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고, E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나 회비 납부가 줄어들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