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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20491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년 D을 통하여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의 회장인 피고 C를 소개받았는데, 피고 C가 “E 연구센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LED 조명 생산기술 개발이 완성단계에 있어 곧 상용화가 가능하므로 이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대량으로 공급하면 엄청난 사업성이 있을 텐데, 투자할 LED 조명회사의 선정은 피고 협회가 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적극 권유하여 원고가 피고 협회의 국민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였음에도 피고 C가 설명한 LED 조명 생산기술 개발사업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는바, 피고 C는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4억 원의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협회의 이사로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단독으로 피고 협회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피고 C가 그 직무인 LED 조명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유치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협회 또한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LED 조명 생산기술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 협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4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 C가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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