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7. 1.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 1. 경 부산 수영구 C 오피스텔 508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부산 해운대구 E 외 3 필지(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 함 )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채권자 F가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다.
가압류 채권자인 G 과 위 F에 대하여 합계 5,000만원을 주면 가압류와 근저당 설정을 각각 해지할 수 있다.
나머지 1억원으로 이 사건 부지에 LED 조명 생산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기성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내에 PF 대출을 받아 변제할 테니 1억 5,000만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5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8. 9. 16. 경 개인 회생신청을 하였고, 약 2,000만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LED 조명 생산업과 건설업을 하고 있었으나 적자상태였으며, 2008. 말경 지인으로부터 3억원을 투자 받아 이 사건 부지에 실버 타운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바로 위 계획이 취소되었고, 다시 2009. 경 동생 H으로부터 돈을 투자 받아 이 사건 부지에 식당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H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공사업자 G에게 5,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고, F로부터 LED 조명 생산업 투자비용으로 5,000만원을 빌렸다가 위 금원을 갚지 못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면 남는 금원이 없는 등 자금능력이 없어 LED 조명 생산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3개월 내 PF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