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6 2015가단9374
일용노무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부터 여수시 C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홍익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관련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형틀목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사실, D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용근로자의 투입을 요청받아 2015. 1. 1.부터 2015. 2. 15.까지 E 등 일용근로자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한 사실, 원고는 당시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투입한 일용근로자들의 노무비는 원고가 일용근로자들에게 우선 지급하되, 피고로부터 해당 월의 전체 노무비를 다음 달 말일에 일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노무비는 합계 3,564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 합계 3,56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