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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경 피해자 B에게 ‘ 내가 서울 강북구 C 주택의 임차인이니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5만 원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위 주택을 사용하게 해 주고 계약기간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을 모친과 공동으로 임차한 공동 임차인에 불과 하고 임차 보증금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독으로 위 주택을 전대할 권한이 없었고, 사건 당시 학자금 대출, 통신요금, 신용카드 대출 등 채무가 5,000만 원 가량에 달하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고 170만 원 가량의 월수입을 전액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을 받더라도 나중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6. 1. 12. 전대차 잔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진, 통장 사진, 거래 내역 조회 사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경위 서, 채권내용 및 진술내용 최종 확인서,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부동산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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