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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8노20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택을 전대할 권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 강북구 C 주택의 임차인이니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5만 원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위 주택을 사용하게 해주고 계약기간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을 모친과 공동으로 임차한 공동임차인에 불과하고 임차보증금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독으로 위 주택을 전대할 권한이 없었고, 사건 당시 학자금 대출, 통신요금, 신용카드 대출 등 채무가 5,000만 원 가량에 달하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고 170만 원 가량의 월수입을 전액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을 받더라도 나중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6. 1. 12. 전대차 잔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법리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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