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14: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이 사무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 사무실의 절반 피고인은 서울 중로 구 E 빌딩 A 동 1101호 및 1102호 점포를 임차한 후 피해자에게 1101호를 전대하였다.
이하 피고인이 임차하거나 전대한 점포 1101호, 1102호를 이 사건 1101호, 1102호 점포라
한다.
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전대차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무실의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연체 차임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언제든지 임대인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임대차 보증금에서 위 연체 차임을 공제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이 거의 없었으며 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전대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5. 7. 15. 경 500만 원, 2015. 9. 12. 경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자료 제출),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납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