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71호】 피고인은 2012. 9. 19. 경 오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Q이 2012. 2. 17.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한 임대주택인 ‘ 오산시 C 아파트 504동 1407호 ’에 관하여 Q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R 와 전대차 보증금 9,000만 원, 전대차기간 2012. 10. 22.부터 2년으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Q의 임대주택 전대를 알선하였다.
【2016 고단 1076호】 피고인은 2011. 10. 24. 경 오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S의 명의로 임차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오산시 C 아파트 503동 503호에 관하여 S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피해자 T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위 아파트는 S의 집인데, 내가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니, 나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나중에 보증금도 문제 없이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임대주택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대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실태조사에서 전대가 밝혀지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전대차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을 받아 전 전차인에게 이를 지급한 다음, 피해자와의 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전차인으로부터 전대차 보증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공소사실에는, 위 아파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