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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06 2019고단2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경 여수시 B 아파트 상가 C 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보증 금 3,200만 원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B 아파트 F 호에 전대 차로 입주 해 라, 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틀림없이 전대차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반환 받을 위 B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경북 경산 G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전대차 임대차 보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대차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9. 12. 4. 경부터 2009. 12. 10. 경까지 사이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전대차 계약서 사본,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확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 적인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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