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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고합4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전세 형태로 임차된 주택에 대해 전세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출 명의자들의 명의로 싼값에 매수한 다음 그 주택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임차되어 있어 반환해야 할 보증금 채무액이 소액인 것처럼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주택 담보가치를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거나, B 명의로 주택을 매수한 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임대 차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되, 피고인은 대출 1건 당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고, B은 그 명의자들의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고 계약서 나 대출 서류 등을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절차를 진행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C 금고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경 D에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D이 이를 수락하자 D으로 하여금 주민등록 등본, 과세 증명서 등을 발부 받아 오게 한 후 D을 B에게 데리고 가고, B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D 명의로 ‘ 서울 은평구 E 건물 F 호 ’를 매수한 후, 2014. 6. 중순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서’ 양식의 ‘ 소재지’ 란에 ‘ 서울시 은평구 E 건물 F 호’, ‘ 보증 금’ 란에 ‘이 천오백만(₩ 25,000,000)’, ‘ 차임’ 란에 ‘ 칠십오만’, ‘ 임 차인’ 란에 ‘ 서울시 은평구 E 건물 F 호, I, J, K’라고 각 기재한 뒤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K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의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2014. 6. 1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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