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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6 2018가단12275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김포시 F 소재하고 있는 고강도 파일생산판매업,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업체이다. 또한 E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2005. 4. 17. 김포시장에게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신고를 마쳤다. 2) 원고 A은 E의 생산관리팀(총괄) 공장장으로서 생산관리를 총괄하고 있고, 원고 B은 E의 차장으로서 환경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원고 C은 E의 과장으로서 제품출하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피고는 ‘G’라는 상호의 물류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4) ‘H’는 E로부터 의뢰를 받아 E이 생산하는 제품을 운송하는 운송업체이다.

나. 피고의 민원제기 및 행정처분 등 1) 피고는 2017.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김포시에, E의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펜스 미설치 등에 관하여 별지 민원 내역 기재와 같은 각 민원(이하 ‘이 사건 각 민원’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2) 김포시의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건 각 민원을 받고 주기적으로 E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8. 8. 3.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가 미흡한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김포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2항에 기하여 E에게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이후 김포시는 이 사건 개선명령에 대하여, E의 2018. 9. 28. 보완조치, 2018. 10. 30. 재보완조치를 거쳐 2018. 11. 29. 이행완료 수리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가 E의 대표이사에게 보낸 편지 피고는 2017. 9. 17. E의 대표이사에게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 한다)를 보냈는데, 이 사건 편지에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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