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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5 2014고정13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합자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합자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합자회사 B의 대표사원이고, 피고인 합자회사 B은 골재 채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3. 12. 중순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삼척시 D 외 3필지 상에 있는 육상 골재채취장에서 골재 야적장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싣기 및 내리기 공정에 이동식 살수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소송로에 수조식 세륜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인 위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삼척시장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합자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 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선고유예(유예되는 형 : 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일체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고발된 후 방진덮개를 설치하는 등 시정조치를 한 점, 적발 당시 겨울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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