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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23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고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9 공소장 기재 '2018'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

1. 2. 15: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 일원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 현장에서 공사장 출입 차량에 대하여 세륜측면살수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현장을 출입시켜 주변 도로를 오염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비산먼지 규제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공무원 진술서

1.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증명서

1. 위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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