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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4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바 170정(증 제1호), 휴대전화기 2대(증 제3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현재 불법체류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신종 마약인 일명 ‘야바’(이하 ‘야바’로 약칭)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2016. 7. 일자불상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야바 170정을 통조림 캔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C', 수취지를 ’경북 경주시 D‘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2016. 7. 13.경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대한항공 E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8. 14:40경 경주시 F에 있는 G슈퍼 앞에서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야바 170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태국발 국제특급우편 이용 YABA 170정 적발보고, 태국발 국제특급우편 이용 YABA 170정 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 각 사진, 휴대폰 분석자료 번역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물품 수취인 등장, 검거 보고, 피의자 휴대폰 관련 사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우편물은 피고인에게 온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우편물 속에 야바 170정이 들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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