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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7 2020고합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바 1,352정(압수물총목록 번호 제1호, 감정 소모량 제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할 수 없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와 대한민국으로 야바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B은 시가 9,478만 원 상당의 야바 1,354정을 국제특급우편으로 위장한 후 발송하고, 피고인은 국내 수령지로 배송된 야바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지의 주소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B에게 알려 주고, B은 2020. 1.경 야바 1,354정을 가루커피 봉지 2개에 각각 나누어 넣고 밀봉한 다음 다른 커피제품과 함께 태국 국제우편물 상자에 넣어, 수취인을 ‘A(C)', 수취지를 ‘MAIN PRINCIPLE, D POCHEON-SI, GYEONGGI-DO, KOREA'라고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E)으로 발송하여 2020. 1. 30. 06:25경 F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2. 10. 11:47경 위 수취지 앞 노상에서 위 야바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시가 9,478만 원 상당의 야바를 수입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6.경 태국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8. 3. 5.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2. 10.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압수조서

1. 20200130 태국발 항공 특급우편 YABA 1,354정 - XRAY 인천우편, 휴대폰 캡쳐사진, 마약류 월간동향,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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