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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합1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이하 LSD라 함)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C에 접속한 후 LSD 구입 대금으로 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2019. 3. 1. 15:30경 인천시 소재 인천공항으로 D편을 통해 구입한 LSD 22매를 도달하게 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적발 공문,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수사보고(우편물 수취지 거주자 확인, 압수물 사진촬영, 압수한 LSD 근접촬영, 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LSD 구매내역 첨부의 건)

1. 추송서, 모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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