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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10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자인바, 2012. 10. 1. 23:47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레포츠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명지동 쪽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쪽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오션시티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SM5 개인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SM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으로 하여금 뇌경막외출혈 등으로 신경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분파열 대퇴 사두근 슬관절 우측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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