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자인바, 2012. 10. 1. 23:47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레포츠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명지동 쪽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쪽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오션시티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SM5 개인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SM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으로 하여금 뇌경막외출혈 등으로 신경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분파열 대퇴 사두근 슬관절 우측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