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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6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03:1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신포활어센타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송정동 방면에서 명지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옆 차로인 1차로에는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i30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옆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i30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올란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와 위 i30 승용차에 동승자 피해자 F(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 즉시 하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오션시티 내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저1동에 있는 서부산인터체인지 앞 도로까지 약4km의 구간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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