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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06:45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정문 앞 편도 3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몰고 신호대교 방면에서 녹산공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에스엠(SM) 5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터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4. 06:4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스타벅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자동차를 몰고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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