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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3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9: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신호대교 위 편도 4차로를 강서구 신호동 쪽에서 명지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앞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이 정지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도로 위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올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투산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피룡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19:29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회센터 밑 바닷가 쪽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신호대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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