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0:4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을숙도대교를 명지동 쪽에서 신평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공사 중인 구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공사표지판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3차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다시 1차로 쪽으로 튕겨나가 1차로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5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5. 10:40경 부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을숙도대교 신평동 방향 약 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중상해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