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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1 2012고단1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단111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4. 21:1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칠칠사거리 앞 도로를 선산읍 쪽에서 김천경찰서 중앙파출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5. 08:5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서울식품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3고단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며, 2012.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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