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610 소재 올림픽대로를 영동대교 쪽에서 잠실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