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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610 소재 올림픽대로를 영동대교 쪽에서 잠실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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