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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3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7. 20. 01: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부근 분수대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1:10경 같은 동 507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3. 7. 20. 0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507 앞길을 의정부역 방면에서 의정부 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47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앞으로 진행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오른쪽 부분과 그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H(43세)과 I(40세)을 동시에 충격함으로써,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0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I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수리비로 시가 불상이,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수리비로 903,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2. 피고인 B는, 2013. 7. 20. 01: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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