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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02 소재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를 탄천2교 쪽에서 학여울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 압박상을,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584,4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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