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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8 2014고단2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0. 22:2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마을 15단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금지를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20. 22:2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마을 15단지 앞 교차로를 탄현2지구 방면에서 대림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ㆍ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E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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