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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C 앞에 있는 편도 3차의 도로를 부 천 쪽에서 오류 인터체인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27 세) 이 운전하는 E 로 체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으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8 세) 이 운전하는 G 엑스 트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로 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7 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7.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6. 음주 운전을 한 행위로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입건되어 201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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