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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8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2:40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에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 상을 선 릉 역 방향에서 선정 릉 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청안 빌딩 방향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 우회전 교차로 앞 2 차로에는 피해자 G(27 세) 운전의 H 로 체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전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차로를 옮겨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2 차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던 위 로 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제네 시스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 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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