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21: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영 사거리 방면에서 제 2 운 천 교 방면으로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E( 여, 58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튕겨 나가 전방에 있던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36 세) 이 운전하는 H C2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에 놀라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I( 여, 28세) 가 운전하는 J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C22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22세 )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