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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20고단3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7: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운 중 교차로 쪽에서 두 밀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34세)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말리 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말리 부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39세) 운전의 G 로 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의왕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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