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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1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비아 성당 방향에서 광산 나들목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7 세) 가 운전하는 G 로 체 승용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위 로 체 승용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38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 체 승용자동차를 커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17,6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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