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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구단11591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동구 B에서 숙박업소 “C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이 2016. 8. 13. 이 사건 여관에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16.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45일(영업정지기간 2017. 3. 30.부터 2017. 5. 13.까지)의 처분을 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5. 29. 대구동부경찰서로부터 ‘원고의 처인 E이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면서 2017. 4. 22. 01:30경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라.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2차)를 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하였음을 이유로, 구 공중위생관리법(2017. 12. 12. 법률 제15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7. 7. 28. 보건복지부령 제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의하여 영업장폐쇄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3, 5,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함정수사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여 방을 구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여관에 들어가고 성매매 여성까지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처분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1차 위반행위는 D이 단독으로 저지른 위반행위인 점, 원고의 처는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이 새벽시간에 방을 구하는 것이 안쓰러워 편의를 봐주다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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