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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구단819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시흥시 B에서 ‘C 모텔’ 을 운영하고 있다[ 갑 1, 3, 을 1].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은 2019. 5. 1. 위 모텔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성매매 처벌법’ 이라 약칭) 제 4 조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

즉, 원고는 2018. 5. 11. 인근의 ‘D’ 유흥 주점에서 보내온 손님이 여성 접대부와 성매매를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숙박비 3만 원을 받고 모텔 방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8. 11. 1. 경부터 2019. 4. 13. 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과 여성 접대부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갑 2, 을 1].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위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 갑 4-1 내지 4-3]. 검찰은 2020. 5. 27. 원고에게 ‘ 원고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흥 주점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행위 태양과 성매매 알선 횟수에 비추어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갑 2]. 그러자, 피고는 2020. 7. 2. 원고에게 공중 위생 관리법 제 11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9조【 별표 7】 행정처분 기준 중 [Ⅰ. 일반기준 4호 및

Ⅱ. 개별기준의

1. 숙박업 제 2호

나.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 영업정지 45일’ 로 감경하는 처분을 통지하였다[ 갑 1, 을 3, 4]. 원고는 먼저, C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원고는 2018. 11. 1. 경부터 2019. 4. 13. 경까지 C 모텔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과 여성 접대부가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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