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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9.12.선고 2012구합61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61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1 . 진00

2 . 박00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

변론종결

2012 . 9 . 5 .

판결선고

2012 . 9 . 12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 1 . 27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 진00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소재한 00모텔 ( 이하 ' 이 사건 모텔 ' 이라 한다 ) 의 등록사업자이고 , 원고 박OO은 원고 진00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실 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

나 . 원고 박OO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면서 2010 . 12 . 중순경부터 2011 . 5 . 15 . 까 지 사이에 이 사건 모텔 2층에 있는 * * 룸싸롱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여종업원들과 속칭 ' 2차 ' 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333회에 걸쳐 회당 50 , 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모텔 방을 이용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위반한 범죄 를 저질렀다 ( 이하 ' 이 사건 범죄사실 ' 이라 한다 ) .

다 . 2011 . 5 . 18 .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단속한 천안서북경찰서장은 같은 해 7 . 18 . 피 고에게 이 사건 모텔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 그 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사 전청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

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주었다 .

라 . 2011 . 11 . 7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자 , 피고는 2012 . 1 . 27 . 이 사건 모텔에서 이루

어진 위 범죄사실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 , 을 제1 내지 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 * 룸싸롱 업주와 직접 계약을 맺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손님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은 아니고 , 이 사건 모텔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기간도 약 5개 월에 불과하므로 ,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살피건대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그 [ 별 표 7 ]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 ‘ 숙박자에게 성매매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1차 위반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 ’ 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기준이 정하여져 있음을 알 수 있는바 , 이 사 건 처분은 이들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 앞서 본 것처럼 약 5개월간 총 333회에 걸쳐 회당 50 , 000원에 이 사건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이 사건 범죄사실이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공중위생 관리법이 성매매의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를 엄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전아람

판사 이현경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11조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 청소년보호법 」 · 「 의료법 」 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 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 광숙박업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 행정처분기준 )

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부칙 제2조 (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

[별표 7 ]

행정처분기준 ( 제19조관련 )

1 . 일반기준

4 .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

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IⅡ . 개별기준에 불

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가 .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

Ⅱ . 개별기준

1 .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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