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23.부터 대구 동구 B에서 숙박업소 “C”(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모텔의 전 영업자인 D는 위 모텔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20.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다. 그리고 피고는 2017. 5. 22. 대구동부경찰서로부터 ‘원고가 2017. 5. 3. 01:50경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라.
피고는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2차)를 하였음을 이유로 구 공중위생관리법(2017. 12. 12. 법률 제15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7. 7. 28. 보건복지부령 제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에 의하여 영업장폐쇄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1차 위반에 대한 원고의 부지 원고는 2017. 1. 23.부터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모텔의 전 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함정수사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경찰관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는 1차 위반행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 원고는 함정수사로 인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로 나아가게 된 점, 원고는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영업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