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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구단11072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23.부터 대구 동구 B에서 숙박업소 “C”(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모텔의 전 영업자인 D는 위 모텔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20.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다. 그리고 피고는 2017. 5. 22. 대구동부경찰서로부터 ‘원고가 2017. 5. 3. 01:50경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라.

피고는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2차)를 하였음을 이유로 구 공중위생관리법(2017. 12. 12. 법률 제15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7. 7. 28. 보건복지부령 제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에 의하여 영업장폐쇄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1차 위반에 대한 원고의 부지 원고는 2017. 1. 23.부터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모텔의 전 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함정수사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경찰관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는 1차 위반행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 원고는 함정수사로 인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로 나아가게 된 점, 원고는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영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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