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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8구단1193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5.부터 대구 동구 동대구로 B에서 ‘C 모텔’(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 7. 9. 21: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여성인 E이 대기중인 F호실을 안내하여 E과 위 경찰관이 F호실에서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이하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이라 한다)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8고약11833), 2018. 11.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2. 12. 원고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아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접수실만 지켜달라고 부탁하면서 ‘월세로 F호실에 지내고 있는 E을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면 방으로 안내해주라’고 하였을 뿐인데, D이 실수로 단속 경찰관을 F호로 안내하였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성매매 알선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한 당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공무원의 경우 성매수 의사가 없어 실제로 성매매가 실현될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잠시 원고를 도와주던 D이 단속 경찰관을 투숙중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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