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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4누816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2. 25. 구 관광진흥법(2004. 10. 16. 법률 제7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하고, 서울 강남구 B에서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하고 있다.

2012. 5. 25. 00:20경 이 사건 호텔의 지하 2, 3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과 위 주점의 여성 유흥접객원들은 위 유흥주점 운영자 및 직원의 알선에 의하여 이 사건 호텔 8층 801호 등 7개 객실에서 성매매를 하였다.

서울강남경찰서장은 2012. 8. 2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위와 같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고 통보하면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2. 9. 17. 원고에게 구 공중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3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중위생관리법’이라 한다),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2. 12. 11. 보건복지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와 [별표 7]에 따라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F과 그의 형으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G은 ‘H 등과 공모하여 2005. 1. 14.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을 그 장소로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는 '2011. 12. 1.부터 2012. 5. 25.까지 위 G, F 등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하여,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고단8098-1, 2014고단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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